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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개의 헌법"…함께 외친 '헌법 1조' 의미

<앵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학창시절 어쩌면 별생각 없이 접했던 이 헌법 1조를, 광장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외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눈물을 흘린 시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오늘(14일)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평범한 시민들이 다 함께 헌법 1조를 외친 의미를 정혜진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헌법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환주/수험생 : 수능에서 법과 정치를 배우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배우는 것과 너무 괴리가 크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촛불집회의 또 다른 주인공은 헌법 1조였습니다.

민주공화국, 국민주권이란 말이 곳곳에서 흘러나왔고, 노래로도 불렸습니다.

[헌법 1조 2항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일개 개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 최고 통치자가 공모하거나 방치한 상황을 보며, 시민들은 헌정 질서의 위기를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김수현/경기도 포천시 : 헌법 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권은 우리 국민이 아닌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지난 주말 촛불집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헌법 수호를 위해 광장으로 나온 역사적인 시민혁명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제껏 헌법이라는 것은 최고법이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법전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법이었는데, (헌법 연구자 입장에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서 큰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0만 시민이 든 촛불은, 그 자체로 100만 개의 헌법이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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