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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 막겠다…강남 4구·과천 전매 금지

<앵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청약 자격도 강화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3.3㎡당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요즘 강남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들의 청약경쟁률은 수백 대 1에 이릅니다.

이런 과열 양상이 수도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급기야 칼을 빼 들었습니다.

[유일호/경제부총리 :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 내 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해 경제 리스크(위험)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동산 과열 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늘(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서울 전체를 포함해 경기, 세종, 부산 등 전국 37곳을 '청약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청약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 대부분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청약 자격도 강화돼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앞으로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당첨된 사람은 최장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거래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서 기재하는 다운 계약서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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