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파리 "노후 차 진입 금지"…위반시 벌금 60만 원

2020년부터 경유차 시내 진입 금지 계획

<앵커>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유럽에선 이미 경유차, 노후차량 금지가 대세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이달부터 20년 넘은 노후 차량은 아예 시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배재학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파리 시내 진입 차량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차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파리시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1997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의 시내진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에릭 쥐농/교통경찰 : 적발되면 차는 시내 밖에 주차 시키고 운전자만 시내로 들어와 벌금을 물고 다시 차를 찾으러 시내 밖으로 가야 합니다.]

위반하면 최고 6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유차에 대한 대책은 더 강력합니다.

파리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60% 정도가 경유차입니다.

오는 2020년부터는 이 경유차를 단 한대도 시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로 해마다 프랑스에서만 4만 2천여 명이 조기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크리스토프 나조브스키/파리시청 교통부장 : 90% 이상의 파리 시민들이 유럽연합 기준치 이상의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는데, 그 주범이 바로 차량입니다.]

이미 봄철 차량 2부제나 보행전용 거리 확대 같은 다양한 환경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파리시 당국이 대기 오염과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종희, 영상편집 : 김형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