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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도 환불도 여행사 멋대로…소비자 피해 증가

<앵커>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2%가량 늘 전망인데, 늘어나는 해외여행만큼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석연휴를 앞둔 인천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임찬구/해외여행객 : 연차를 운 좋게 쓰게 돼서 길게 휴가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고요.]

하지만 회사원 김 모 씨에게 지난달 태국 여행은 불쾌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소수로 운영된다는 여행은 30명 가까운 단체 여행이었고 여행사가 설명했던 일정과도 딴 판이었습니다.

[김 모 씨 : 가이드한테 얘기했어요. 저희는 이 일정이 아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자기는 한국 여행사에서 보고받은 바 없고 이 일정대로 돌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여된다고.]

계약금 60만 원을 내고 해외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한 조준희 씨.

여행 8개월을 남기고 취소하려 했지만, 여행사는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조준희 : (여행사에서) 계약금의 일부는 반환되지 않는다는 자기네 자체 규정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피해는 해마다 늘어 올 상반기에만 445건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0% 증가한 겁니다.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 가운데 환불이나 배상을 받은 비율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김해인/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 조정관 : 여행사에 문제 제기를 바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정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셔야 추후에 분쟁을 해결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원은 여행상품을 계약할 때 특약사항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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