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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출입구서 흡연시 오늘부터 과태료

오늘(1일)부터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인 9일까지 인력을 총동원해 지하철 출입구 근처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뒤 넉 달 동안 캠페인을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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