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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한도 초과에 망신…"미리 알려드립니다"

<앵커>

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갑자기 신용카드 결제가 안 돼 당황했던 경험 더러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기 전에 이런 사실을 고객들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김승태 씨는 최근 "고기 한 번 쏘겠다"고 친구들에게 큰소리쳤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밥값을 계산하려는데, 한도 초과로 신용카드 승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김승태/회사원 : (친구들이) 쟤 일부러 저런다. 일부러 그런(결제 안 되는) 카드만 가지고 나왔다 (라고 했죠.) 기분 좋게 계산을 하려는데 많이 당황스러웠던….]

이런 식의 신용카드 정지 건수는 하루 평균 4만 5천여 건, 연간 1천623만 건에 달합니다.

이러다 보니 식당이나 마트 계산대에선 결제가 안 돼 난감해하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노신자/대형마트 직원 : 엄청 당황하세요. 얼굴이 좀 빨개지고 창피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카드가 없어서) 가끔 물건을 놔두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구매 못 하시고 ….]

이런 낭패가 생기는 이유는 카드 사용 정지나 해지 때 지금은 신용카드사들이 3영업일 이내에 사후 통보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카드사들이 문자서비스를 통해 반드시 사전고지하게 됩니다.

[이준호/금융감독원 선임 국장 : 승인 거절 등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전달받음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면서….]

금융감독원은 또, 우대 금리를 중단하는 등 대출 조건을 바꾸거나 보험 만기의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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