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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5만8천 건…대포통장 신고하면 포상금

<앵커>

통장만 잠깐 빌려주면 몇백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돈이 급하면 혹할 수도 있는데, 통장 빌려주면 처벌받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돋보기에서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통장을 한 달만 빌려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런 유혹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은밀히 찾아옵니다.

그럴듯한 핑계도 댑니다.

워낙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명계좌 이용해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넘어간 통장은 대부분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악용됩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그냥 무시하거나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 전화번호 말고 범인 추적에 단서가 될만한 내용이나 새로운 수법을 신고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포상금 받자고 무리해서 범인 추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 받고 통장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자기 통장을 매매할까 싶지만, 남의 이름을 빌린 일명 '대포통장' 적발 건수가 한해 5만7천 건에 달하고 대부분 매매로 발생합니다.

적발되면 우선 형사처벌, 즉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또 금융 질서 문란행위자로 낙인찍혀서 길게는 12년 동안 대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금융 사기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걸면, 통장만 빌려준 사람도 손해액의 최대 70%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성수용/금융감독원 부국장 :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돈을 받기로 약속만 하고 (통장을) 넘겨주면 민형사상의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취업 사기 등에 속아 통장을 넘겨준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민사적 책임까지 완전히 면할 순 없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CG : 박정준,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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