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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강남서 성매매하다 현장 적발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판사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원은 사표 수리를 미루고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어젯(2일)밤 11시쯤 강남 일대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은 이곳에서 성매매 현행범으로 한 40대 남성을 적발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실 직원 : 이 사람들을 경찰이 잡아갈 때는 사복으로 오죠. 성매매(단속)팀들은 복장을 사복으로 오시더라고요.]

경찰에서 신원이 밝혀진 이 남성은 현직 부장판사 A 씨였습니다.

특히 법원 내 유능한 법관들이 모여 있는 곳인 법원행정처 소속이었습니다.

A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도로에 뿌려진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오피스텔에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매매 여성에게는 20만 원 정도의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부장판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들이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A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미루고, 보직을 변경한 뒤 징계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 신분이 보장된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과 감봉, 견책 세 종류가 있는데, 이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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