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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32개 차종 판매 정지…과징금 178억 원

<앵커>

조작된 허위서류로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이 취소되고, 과징금 17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의 70% 가까이가 퇴출되는 셈입니다.

보도에 이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인증이 취소된 차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8만 3천 대입니다.

위조된 배기가스나 소음 성적서로 인증받은 차들입니다.

인증 심사 때 이미 심사를 통과한 다른 차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속임수를 쓰다 적발됐습니다.

인증 취소된 모델은 판매가 정지되고, 이미 독일에서 선적된 차도 한국에 들어오면 반송됩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 6천 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의 68%가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이들 모델을 팔지 못하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집니다.

배출가스 성적서가 위조된 24개 차종 5만 7천 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178억 원도 부과됐습니다.

폭스바겐은 서류조작은 시인하면서도 차량 결함은 없어 인증취소 요건이 안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거짓 인증은 자동차 인증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며 일축했습니다.

[홍동곤/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서류조작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인증 자체를 뒤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증취소가 당연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와 정부를 무시해 온 행태도 이번 강경 조치를 불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32개 차종 8만 3천 대에 대해 배출가스등에 대한 결함확인검사를 벌여, 결함이 확인될 경우 리콜 명령도 추가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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