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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 못해" 갑질에…회계법인도 분식회계 공범

<앵커>

그렇다면 2조 7천억 원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우조선 분식회계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현행법상 일정 규모의 주식회사는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지 않도록 독립된 외부 감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따내야 하는 회계법인들 입장에선 기업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결국, 분식회계는 기업의 갑질과 외부의 봐주기 감사의 합작품인 셈입니다.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대우조선이 엄청난 액수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과정에, 외부 감사역인 회계법인이 일정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남희 대표/금융소비자원 : (회계법인이) 전문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나치게 회사 위주의 수익 평가를 했다든지…]

다른 수많은 경우에도 부실회계 묵인을 은근히 요구하는 기업들의 압박을 견뎌내긴 힘들다고 회계사들은 말합니다.

[김모 씨 / 공인회계사 : (회계) 감사인 재계약 때가 되면 '이제 이번에만 봐주면 내년에도 계속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너희 회계 법인과 일 못 한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큰 회사일수록 회계감사 액수도 크다 보니 기업 입김도 셉니다.
 
[전 대기업 재무담당 임원 : (회계법인 간에) 수주 경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재무 쪽하고 외부 감사 기관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회사 입장을 반영해주는 경우도 있죠.]

[이총희/청년공인회계사협회 공인회계사 : (대기업의) 계열사 하나를 감사하다가 이걸 안 들어줬다, 그렇게 기업집단 내에서 소문이 나버리면 그 기업집단의 일감을 하나도 수주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분식회계 같은 부정을 묵인했을 경우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이석란 과장/금융위원회 공정시정과 : 일선 회계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회계 감사품질을 높이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대표이사) 제재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01년 에너지 회사 엔론의 분식회계 당시 회계 감사를 맡았던 아서 앤더슨을 미국정부가 해체했던 것처럼, 국내 회계법인에도 보다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VJ : 정민구)   

▶ [단독] "대우조선 분식회계, 1조 2천억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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