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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아니다"…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앵커>

가수 조영남 씨가 대작 화가를 시켜 그린 그림들은 조영남 씨의 그림이 아니다, 즉 '저작권이 대작 화가들에게 있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조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2천8백만 원에 팔린 "병마용갱"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조영남 씨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그림 대부분은 송기창 씨가 그렸습니다.

조 씨는 바둑알과 빠져 있던 우산을 그려 넣었고, 화투에 청단, 홍단 같은 글씨를 수정했습니다.

조씨가 이렇게 대작 화가 2명에게 2백여 점을 그리게 하고 이 가운데 33점을 판매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사에 불응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20명이 그림 26점을 모두 1억 8천여만 원에 산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림의 저작권은 대작 화가들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 수준이나 작업 장소, 작업 방식에 대한 통제 등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조수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씨가 이런 사실을 숨기고 그림을 판만큼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양수/춘천지검 속초지청장 : 대작 화가로부터 점당 10만 원에 완성된 그림을 구입하여 배경에 덧칠을 하는 등 경미한 작업을 추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 여부를 알려야 할 고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검찰은 조 씨가 그림 구입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미술협회 등 12개 단체는 조 씨가 대작이 미술계 관행이라고 호도했다며 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허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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