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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살인'…징역 10년 이례적 구형

<앵커>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의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인데,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다고 판단한 겁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말, 39살 한 모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평택의 시골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1살 서 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한 씨의 오토바이를 덮쳤습니다.

[목격자 :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 봤더니, 경찰이 와서 같이 수습하는 장면을 잠시 보고 들어왔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 씨의 차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이곳 버스 정류장 앞까지 약 80m 정도를 끌고 왔습니다.

크게 다친 한 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3%,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검찰은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 씨가 음주 전과가 2차례 있던 상습 음주 운전자였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없다고 봤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 징역 3·4년 정도 구형하고 법원에서는 징역 1년에서 2년 정도 선고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많은 형을 구형한 것은) 살인죄와 동등 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천에서 일가족 3명이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오늘(14일) 밤부터 대대적인 음주 단속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영상편집 : 위원양, 3D CG : 박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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