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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위작' 시비…끊이지 않는 이유 있었다

<앵커>

최근 이우환 화백의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됐고, 천경자 화백 작품에 대한 위작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죠. 이렇게 유명 화가들의 위작이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조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우환 화백의 위작을 판 현 모 씨는 위작 3점에 13억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 씨가 위작을 거래하다 잡힌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선 두 번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정준모/미술평론가 : 위작이라는 걸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현행법으로는 사문서위조나 사기죄만 적용돼 강한 처벌이 어렵고, 적발돼도 업계에서 퇴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다 보니, 적발되는 위작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명윤/국제미술과학연구소장 : 제가 2005년부터 금년 1월까지 국가기관에서 의뢰받은 진위감정이 3천 점입니다. (그 중) 진품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생존 작가의 경우 진위를 판별할 때, 작가에게 보여주면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는 걸까요?

[서성록/한국미술품감정협회장 : 작가의 발언이라는 것이 이제 참고 사안의 하나가 될 뿐이고요. 그 작품이 어떤 전시 경력과 소장 이력을 거쳤는지, 동시대의 그 작가의 작품과 얼마나 일치성을 보이는지(에 따라 감정합니다.)]

위조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작가도 착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위작 논란에, 정부는 첫 토론회를 열어 화랑 등록제와 공인 감정사 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 영상편집 : 이정택,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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