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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만에 경품 상한선 폐지…소비 증가 기대

<앵커>

우리나라 백화점의 경품 역사를 살펴볼까요? 1930~40년대는 황소, 1960년대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이었습니다. 2000년대 넘어서는 6억 원짜리 아파트, 우주여행 상품, 그리고 10억 원어치 상품권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사행성 논란 때문에 일부 규제를 받기도 했죠. 이런 경품의 상한선 규제가 35년 만에 완전히 폐지됩니다. 침체된 소비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송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에 있는 1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

한 면세점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내건 경품입니다.

[쑨예/중국인 관광객 : 꼭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경품 당첨되면 친구, 가족들하고 같이 다시 한국에 올 거예요.]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가 참여하는 경품은 현재 금액 상한선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소비자만 응모할 수 있는 경품의 경우 현재 1인당 2천만 원 이내로 제한돼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소비를 유발한다며 규제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모든 경품 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35년 만에 완전히 폐지하는 건데, 기업 간 경쟁 촉진과 소비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성욱/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경품 제공 사업자들이 추후 가격 인상을 통해 경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10억 원어치 상품권 등 고가 경품으로 재미를 봤던 유통업체들은 다양한 경품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이진효/백화점 과장 :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했을 때는 향후에 많은 매출을 더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경품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경쟁 업체를 퇴출시키려고 과도한 경품을 계속 내걸거나 약속과 달리 값싼 경품을 줄 경우 계속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김민철,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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