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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간 '상시청문회법'…靑, 거부권 고심 중

<앵커>

국회의 상임위 차원에서 상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청문회가 남발되면 정부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이유로 청와대는 거부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단순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고민이 적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국회가 이송한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제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의견을 모아 법안 내용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여권은 개정 국회법이 무분별한 청문회 개최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게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석준/국무조정실장 : 자료의 제출 문제라든지, 증인과 참고인이 소환돼서 얘기하는 문제라든지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내부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미 정진석 원내대표가 나서 거부권 행사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운신할 폭을 넓혀줬습니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는 정부의 월권이라며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공동대표 :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리 앞당겨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내일(25일) 시작되는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을 마친 뒤, 다음 달 초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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