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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대표 도운 '전관 변호사' 탈세 의혹 수사

<앵커>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던 전관 변호사가 또 다른 사건에서도 판사와에 친분을 과시하면서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형을 낮춰주겠다면서 거액의 수임계약을 맺어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관 변호사들에 수임 기록과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운호 대표와 50억 원에 수임 계약을 한 최 모 변호사는 1천3백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이숨 투자자문 송모씨의 변론도 맡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 달 송씨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임계도 내지 않은 채 담당 재판장에게 전화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재판장이 집행유예로 풀어준다고 했다"면서 거액의 수임계약을 한 송 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전해졌으나, 다음날 송 씨에겐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중형이 불가피한 의뢰인에게 석방을 장담하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는 물론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정운호 대표를 도운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소득 신고 자료를 확보하고 탈세 혐의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을 통해 로비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운호 대표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살펴볼 것"이라며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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