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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징벌적 배상 판결…"630억 원 줘라"

<앵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존슨앤 존슨의 베이비파우더 때문에 난소암에 걸렸다는 피해자에게 무려 63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업의 악의적인 행위에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겁니다.

LA 박병일 특파원입니다.

<기자>

존슨 앤 존슨의 대표적 제품인 베이비파우더입니다. 40년간 이 제품을 써 온 60대 미국 여성은 제품에 함유된 석면섬유 '탈크' 때문에 난소암에 걸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존슨 앤 존슨에게 5천500만 달러, 63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실제 배상 500만 달러에 더해 그 10배인 5천만 달러를 징벌적 배상액으로 부과한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기업의 죄질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때 처벌 차원에서 실제 배상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제임스 온더/원고 측 변호사 : '존슨 앤 존슨'은 탈크 가루가 난소암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지난 30년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제품을 팔아 왔습니다.]

지난 2월에도 난소암으로 숨진 여성의 유족에게 법원은 820억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존슨 앤 존슨은 발암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앤 월드스트라이커/존슨 앤 존슨 : 각종 자료와 우리 회사 내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건대, 탈크 가루와 난소암 간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점을 확신합니다.]

유사한 소송이 미국 내에서만 1천200여 건이나 제기돼 있는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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