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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변호사' 출국 금지…'정운호 브로커' 체포

<앵커>

네이처 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와 관련된 의혹이 캐면 캘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판 과정에 관여한 전관 변호사는 출국 금지했고, 면세점 입점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는 체포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은 수사의 초점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고액의 수임료를 주고 전관 변호사와 브로커를 동원해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부당한 구명 로비를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정 대표의 네이처 리퍼블릭 사무실과 정 대표에게 50억 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했던 최 모 변호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 사무실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사건 수임 관련 기록들과 세금 관련 자료를 확보해 거액 수임료 탈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최 변호사와 사무장 이 모씨 등 관련자 여러 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업계에서 브로커 사무장으로 알려진 이 씨는 최 변호사에게 굵직한 사건을 소개하는 등 사건수임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대표가 롯데 면세점에 입점하려고 로비를 벌인 혐의를 잡고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있는 브로커 한 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한 씨를 상대로 정 대표의 청탁을 받고 면세점 입점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정운호 대표의 수임료 분쟁이 시발점이 된 이번 사건은 법조계와 재계 등을 향한 로비 사건 양상으로 번지며 게이트 수준으로 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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