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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살겠다" 실랑이…처벌기준 없는 유세 소음

<앵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유세 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주민과 선거운동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생생리포트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44살 직장인 A 씨가 이달 초 휴대전화로 직접 찍은 유세 장면입니다.

A 씨는 유세 방송 소리가 너무 크다며 항의하러 갔지만, 말싸움만 하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A 씨 :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만 하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반문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선거법으로 저를 고발해버리겠다는….]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습니다.

[A 씨 :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해달라. 안내는 하겠는데, 어떻게 확답을 못 드리겠다….]

유세 현장에서 주민과 선거 운동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캠프 관계자 : (시끄럽다며) 유세를 못 하게 했어요. (우리가) 끌어냈지, 그 과정에서 폭행한다고 (그 주민이) 경찰을 불렀어.]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어제(7일)까지 8일 동안 신고된 선거 소음 건수는 3천8백 건을 넘습니다.

하루 평균 480건 수준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시끄러운지 측정해 봤습니다.

집시법에서 규정한 75dB을 대부분 넘겼습니다.

[B 씨/서울 거주 : 손님들도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시끄러워서 먹지도 못하겠네' 라면서 금방 나가고….]

[C 씨/경기 거주 : 덜 시끄러운 사람 찍어준다고. 소음으로 피해를 주니까,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확성기 연설 시간만 제한할 뿐, 소음 처벌 기준은 따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관계자 : 사실 선거법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 선거 코앞에 두고 한 표 한 표가 정말 중요한 건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후보자들 입장에선 포기할 수 없는 게 선거 유세고요.]

한 표가 아쉽고 일 분 일 초가 아깝다고 확성기 소리를 높이다가는, 오히려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웅, VJ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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