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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일해도 사원"…승진 '여성 차별' 조사

<앵커>

유명 주류업체가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의혹, 어제(8일) 보도해 드렸죠. 이 업체가 진급에서도 여성을 차별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와서 인권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 사실을 알렸다가 퇴사를 종용받았다는 여직원 A 씨를 오늘(9일) 면담했습니다.

퇴사 압박이 사실인지와 승진 인사에서도 여성 차별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 : 그 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행이 있었잖아요. 차별적인. 그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류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입사 후 최소 3년이 지나면 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여직원은 예외였다고 A 씨는 물론 이미 퇴사한 여직원들은 말했습니다.

[A 씨 : 저 말고는 진급된 분이 없었는데, (저는) 열심히 해서 진급도 했거든요.]

[퇴사 여직원 : (여직원은) 불이익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자에 비해서…. (언니들이) 16년 일했다고 했는데 그냥 사원이더라고요.]

회사 측은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적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회사 관계자 : (여성) 정규직이 고졸입니다. 고졸, 전문대 졸업인데…. 고졸은 그(승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주임 진급을 못 한 것이죠.]

해당 지역 노동청도 A 씨가 지난 1월 고소장을 제출한 만큼 조만간 주류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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