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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빚 남긴 이맹희…"CJ 3남매 채무 면제"

<앵커>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은 그룹을 셋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에게 맡겼죠. 그래서 비운의 황태자로 불리던 장남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은 동생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9천4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했고, 지난해 해외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소송 비용 등으로 이맹희 명예회장은 2백억 원에 가까운 빚을 남겼는데, 상속인인 이재현 회장 등 삼 남매가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생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내준 뒤로 이맹희 명예회장은 30여 년 동안 외국을 떠돌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숨졌습니다.

200억 원에 가까운 빚은 지난 2012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벌였던 소송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명예회장의 상속인인 부인 손복남 CJ 고문과 아들 이재현 CJ 회장 등 삼 남매가 이 빚도 떠안아야 하지만, 이제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6억 원뿐이라며 낸 한정승인 신고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만큼만 빚을 갚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진형혜/변호사 : (부모님이 남긴) 빚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자녀들이 가만히 있다가 평생에 걸쳐서 갚아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빚의 수렁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만든 제도가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입니다.]

재벌총수 일가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자, CJ그룹 측은 "이 명예회장이 해외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졌더라도 채권자가 사망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다면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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