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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처벌은 합헌"

<앵커>

도로교통법은 주차장 같은 도로 이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이게 위헌이 아니냐고 따졌는데,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정비업자 황 모 씨는 지난 2012년 6월 새벽 자신이 일하는 정비업체 마당에서 대형 트럭을 6m 정도 운전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태였던 황 씨는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이외의 곳도 처벌 대상'이라는 도로교통법의 단서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황 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도로 외의 곳'이라는 문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장소를 폭넓게 규정하는 게 음주교통사고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고의 위험성은 도로나 도로 아닌 곳이나 같기 때문에 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입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은 큰 반명, 도로 이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자유는 그 가치가 크지 않다고 헌법재판소는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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