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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1년…이혼 소송 대신 '사적 보복'

<앵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지 오늘(26일)로 1년이 됐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이혼 소송이 급증할 거란 당초 예상과 달리 소송 건수는 늘지 않았고, 대신 피해 배우자들의 개인적 보복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모텔이 밀집한 골목으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흥신소 직원 : 저희가 미행을 해서 지금 이쪽까지 와서 촬영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잡아달라는 의뢰가 간통제 폐지 이후 줄었다고 흥신소 업계의 평가입니다.

[박민호/민간조사관 : (간통죄 폐지 전에) 한 달에 10건이라고 하면, 지금 서너 건 조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간통제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추이에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이혼소송 건수는 월평균 3천281건으로 간통죄 폐지 전 보다 다소 감소했습니다.

당사자들 간 이혼을 합의해 신고하는 협의 이혼 역시 지난 한해 10만 9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3.5% 감소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게, 그 이유로 분석됩니다.

다만, 피해 배우자들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불륜 상대방의 직장에 알리는 등 '개인적 보복'에 나서는 일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명숙/변호사 : (사적보복은) 자칫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또다른 범죄를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더 억울함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바람난 남편이나 부인이 아닌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는 3배나 늘었는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공진구·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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