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현대차 노조, 회사 아파트·차 돌려줘야" 판결

<앵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은 아파트와 자동차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기적인 노조 지원에 해당하는 행위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 2채를 노조 간부 숙소용으로 노조 측에 제공했습니다.

제네시스와 스타렉스를 비롯한 차량 13대도 노조활동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가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2010년 도입되면서 사측의 노조 운영비 지원도 금지됐습니다.

아파트와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노조가 여러 차례 거부하자 현대차 회사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파트와 차량 제공은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할 수 있는 부당 노동행위이자, 노동관계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기적인 노조 지원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행위는 자발적인 것이든 단체협약을 통한 것이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쳐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현대차 노조 측은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의 결과로 받게 된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다"며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한 트럭 제조업체를 상대로 노조 전임자 활동비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취지를 대며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