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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했다고 강제 전학…법원 "안 된다"

<앵커>

선생님에게 대들고 폭언을 해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킬 수 있을까요?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법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강남 지역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3학년 이 모 군은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군이 여러 차례 징계를 받고도 남의 물건을 훔치려 하고, 선생님에게 지속적으로 폭언하면서 교권을 침해했다는 게 학교 측이 밝힌 강제전학 결정의 이유입니다.

관할 교육청도 동의하자, 이 군과 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교권 침해를 근거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내려진 강제전학 결정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등을 제한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력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규정은 있지만,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규정은 없다는 점 근거로 들었습니다.

[조남식/변호사 : 교권침해를 이유로는 강제전학을 시킬 수 없으며, 또한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강제전학시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폭행 사건을 비롯해 지난해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은 488건으로 1년 전보다 5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선진국처럼 교사에게 폭언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유급시키거나 강제 전학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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