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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지인들과 친 '화투놀이'…도박 기준은?

<앵커>

명절 연휴,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재미삼아 화투 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어디까지가 놀이이고, 어디까지가 도박일까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박하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40대 자영업자 정 모 씨는 추석 때 이웃들과 판돈 1천 원씩을 걸고, 화투놀이의 일종인 이른바 '섯다' 를 했습니다.

13만 원을 땄는데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인들과 점당 5백 원짜리 고스톱을 친 가정주부 김 모 씨도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도박죄를 선고한 이유는 '일시적 오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섯다'를 했던 정 씨가 한 시간 20분 만에 딴 13만 원과 가정주부 김 씨가 친 점당 5백 원짜리 '고스톱'은 통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는 겁니다.

반면 이웃들과 한 판에 3천 원씩을 걸고 카드놀이의 일종인 '훌라'를 했던 50대 자영업자 김 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0분 정도 게임에 가장 돈을 많이 딴 사람이 3만 2천 원에 그쳐 단순한 오락이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정수경/변호사 : 본인의 경제력에 비해서 과도한 돈을 끌어들여서 판돈을 한다든가 그러면 아무래도 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법원은 도박 시점과 장소, 판돈의 규모와 직업 등을 고려해서 일시적 오락인지 아닌지를 따져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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