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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선거구 대혼란 'D-1'…마지막 본회의

<앵커>

국회가 오늘(31일) 2015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쟁점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선거구 획정안 역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은 246개에 현행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내년 1월 8일에 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계획입니다.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오전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엽니다.

세월호 수색에 나섰다가 부상당한 잠수사들을 지원하는 민간잠수사보상법안 같은 무쟁점 법안 230여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하지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노동시장 개편 5개 법 같은 쟁점법안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들의 처리는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선거구 획정안도 미합의 상태인데, 해가 바뀌는 내일 0시부터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당장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기존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에 대해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유보한다"는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예비후보들이 현역 의원보다 불리하게 선거를 치렀다며 줄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 달 8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본회의에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상정할 계획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그대로 지역구 246개 유지안을 올린다는 건데, 이 경우, 여야가 잠정합의했던 253개안보다 통폐합 대상이 늘어나 농촌지역 의원들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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