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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국민연금 가입? 고용주 입김에 '과연'

<앵커>

내년부터 아르바이트 같은 시간제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쉬워집니다. 복지부가 가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실효성이 있을 진 미지수입니다.

그 이유를 류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신 모 씨는 평일 낮엔 전산업체에서 주말 밤엔 패스트푸드점에서 시간제로 일합니다.

신 씨처럼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총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진 여러 곳에서 일하더라도 어디든 한 곳에서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으면 가입 자격이 안 됐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연금은 가입자가 절반, 고용주가 절반 부담합니다.

일하는 곳이 여러 군데면 고용주들이 나눠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 약 21만 명이 합산하면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이 분들이 (앞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가입자가 늘 진 의문입니다.

현재 규정으로도 한 곳에서 60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자격이 되지만 고용주가 꺼려 해 가입 못 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점주 : 면접 볼 때 4대 보험을 먼저 얘기해서 가입해달라고 하면 채용이 꺼려지게 (됩니다.)]

[이혜정/알바노조 비대위원장 : 다른 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오히려 더 채용하지 않고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올해 비정규직 국민연금 가입률은 지난해보다 1.5% 떨어져 36.9%에 불과합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임동국,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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