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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현 CJ회장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앵커>

CJ 이재현 회장이 파기 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벌총수는 집행유예라는 관행이 깨진 겁니다. CJ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라고 하더라도 개인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2013년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300억 원대의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형량만 6개월 줄여서 다시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선고 직후 이 회장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듯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이 회장 측은 곧바로 재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정호/이재현 회장 측 변호사 : 대법원의 환송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재현 회장이 실제로 구치소에 지낸 기간은 107일에 불과합니다.

재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면 이 회장은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인 2년 3개월 정도를 채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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