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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놓은 '선거구획정'…속 타는 '출마 예정자'

<앵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고치라고 결정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을 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는데요, 개정 시한인 올해 안에 선거법을 고치지 못하면 지금 선거구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됩니다. 당장 내일(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자기의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 속만 타들어 갑니다.

최고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조광한 씨는 집에다 선거사무소를 차렸습니다.

[조광한/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 : (안방인 것 같은데요.) 안방이긴 한데. 전략 기획실, 여기서 이제 전략도 짜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출마하려는 지역의 선거구가 분리될 가능성이 큰데,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서 사무소를 어디다 내야 할지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광한/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 : 수직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또 나뉠 수도 있어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요렇게 자를 수도 있고. 그럼 (출마 지역이) 어디가 될지.]

선거구가 합쳐지는 곳도 고민은 마찬가지입니다.

합쳐질 게 뻔한 옆 동네도 지금은 남의 지역구다 보니 인사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출마 예정자인 곽규택 씨는 고민 끝에 지금 지역구 이름을 인쇄한 명함을 최소한으로만 제작했습니다.

[곽규택/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 : 선거구가 바뀌면 홍보물도 바뀌어야 하고, 명함도 바뀌어야 하고. 반쪽에서 밖에 선거 운동을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 같으면 명함과 현수막 주문이 몰려서 눈코 뜰 새 없었던 인쇄소들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김종수/홍보물 제작업체 운영자 : 인쇄기가 막 돌아가야 하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은 내일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명함이나 현수막에 출마 지역을 표기하고,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이 안 되면 이런 활동도 올해 말로 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선거구가 무효화 되면서 예비 후보자 신분을 잃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을 핑계로 자신을 계속 알릴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일손만 놓은 게 아니라 잠재적 경쟁자인 정치 신인들 앞길까지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정경문,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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