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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면허정지' 수치…법원은 무죄

<앵커>

이 그래프는 술을 마신 뒤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이렇게 최고치까지 올랐다가 그 이후부터는 떨어집니다. 한 음주사고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 당시에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는데, 사고가 난  80분 전으로 역산한 결과 기준치 이내였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해 5월 대전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밤 11시 20분쯤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0분 뒤 편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행인 2명을 친 김 씨는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새벽에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8%,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은 김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알코올농도 상승기', 즉,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올라간다는 점에 대법원은 주목했습니다.

상승기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8%로 나왔지만, 음주 측정 시점보다 80분 앞선, 실제 사고를 낸 밤 11시 30분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인 0.05%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한 경우에는 운전 당시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임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는….]

하지만, 대부분 유죄가 인정되는 만큼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를 따지지 말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대법원은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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