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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택담보대출…이자·원금 함께 상환

<앵커>

오늘(14일)은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정부 정책 먼저 준비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일정 기간 이자만 내고, 그 이후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려워집니다.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고, 대출 심사도 강화되는데, 먼저 바뀌는 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리금을 나눠내는 거치식 분할상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까지는 지금처럼 이자만 내는 게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되진 않지만, 대출 액수를 늘리거나 이자만 내던 거치 기간을 연장하면 신규 대출로 적용돼 역시 원리금을 나눠내야 합니다.

[이모 씨/직장인 : 아무래도 주거하는 데 금융 부담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대출 심사할 때 담보 가치를 주로 봤지만, 앞으로는 소득 심사도 강화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TI를 산정할 때는 향후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를 반영한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기로 해 까다로워집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이자 산출엔 반영되지 않고, DTI의 원리금 상환 비율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3천만 원인 사람이 3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담보 대출 2억 1천만 원을 받을 경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을 반영해 대출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손병두/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출 규모를 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수도권은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박영일,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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