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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불법 개조해 반값 운전교습…보험 사기까지

<앵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것도 저렴하게 운전교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솔깃하겠죠. 하지만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런 불법 교습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8살 이 모 씨는 지난해 초 일반 운전학원 교습비의 절반 정도인 '시간당 2만 5천 원에 운전을 가르쳐 준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찾아간다는 말에 1천8백 명이나 몰렸고, 이 씨는 1년 3개월 동안 교습비로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가 고용한 강사 37명은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하는 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운전교습 차량은 정식으로 경찰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을 배울 수 있는 장치를 갖췄습니다.

게다가 잘 보이는 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습에 쓰인 강사들의 개인차 대부분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고, 그나마 있는 것도 무허가 공업사에서 불법 개조한 것들이었습니다.

교습 중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양호석/노원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교습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종합 보험 특별 약관에 위배 돼서 보험 처리가 안 되는데 강사가 사고 낸 것으로 바꿔치기해서….]

불법 운전 교습을 받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습생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하성원, 화면제공 : 서울 노원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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