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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하다 척수 손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앵커>

요즘 음식점 배달을 대신하는, 대행업체 배달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사고 나는 일이 많지요. 그런데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가요? 법원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치킨집 주인이 모바일 앱에 배달 주문을 올리자 가까운 곳에 있는 대행업체 배달원이 와서 물건을 받아갑니다.

배달비는 거리에 따라 건당 2천500원에서 4천500원 정도입니다.

[대행업체 배달원 : 고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보다 수입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죠, 아무래도. 앱 깔고 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고등학생 박 모 군은 친형의 오토바이로 이런 배달 대행일을 하다 사고를 당해 척수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군을 대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로 보고 사고를 산업재해라고 판정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행업체 업주에겐 보험금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업주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업주한테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달할 지 말지를 선택해 수수료로 수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중표/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고정적인 급여 없이 배달 건수에 따라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사업주로부터 근무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대행업체 배달원, 대리운전 기사 등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군을 근로자로 인정할 지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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