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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향해 돌진…보복운전에 첫 '살인미수' 기소

<앵커>

계속되는 엄벌 방침에도 보복운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검찰이 처음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차로를 바꿔 1차로로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가지 않고, 옆 차와 나란히 섭니다.

두 차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30초가량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시 뒤, 1차로에 있던 차 운전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뭔가 따지려는 듯 다가가는 순간, 2차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상대 운전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피해자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운전 중에 이 스마트폰을 썼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얘기했고, 이에 화가 난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피해자가 항의하러 다가오자 차로 치어버린 겁니다.

경찰은 가해자 35살 이 모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가 상대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고, 보복운전 사건으론 처음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는 첫 재판인 만큼 살인의 고의성이 재판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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