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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인데 귀성은커녕 월급 떼어…서러운 노동자

<앵커>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는 한가위 명절에, 고향은커녕, 월급마저 떼여 서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미 우리 노동 현장의 일부분이 된 이주 노동자들인데요, 안타까운 사정으로 명절이 더욱 우울해진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울산의 한 중소 하청 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베트남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월급과 퇴직금 삼사백만 원씩을 각각 떼이고 최근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 월급을 깜빡깜빡(띄엄띄엄) 줘요. 한 달에 두 번 세 번 월급 줘요. 한번에 (대중없이) 몇만 원 아니면 1백50만 원. 큰 회사들(원청 업체)이 돈을 안 내려준다고 (업주가) 얘기했어요.]

사업주는 이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불법체류자 신분이라 강제 출국을 각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00 지청에 한번 갔다 왔어요. (담당 공무원이) '지금 불법체류자잖아요. 받고 싶으면 베트남 가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걱정할까 봐 고향의 가족들에게 하소연도 못 했습니다.

[(어머니께) 그냥 여기 일 괜찮다고 거짓말했어요.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는 가고 싶은데도 못 나가요.]

29살 베트남 이주노동자 팜 녹 하이 씨는 지난해 11월 회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사지가 마비되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들 간호를 위해 이역만리를 날아온 어머니의 눈엔 눈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팜 녹 하이 씨 모친 : 도와주세요…도와주세요….]

병원비는 수천만 원이 드는데, 임시 고용 상태였던 하이 씨의 손에 남은 건 사장이 쥐여준 3백만 원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규모는 지난해 3백39억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구제절차를 모르거나 불법체류 신분이라 신고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체불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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