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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저소득층 장려금…신청 기준은?

<앵커>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65만 가구에 평균 100만 원 가까이 지급되는데, 자격이 되지만 아직 신청을 안 한 가구가 많다고 합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51살 김경희 씨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입니다.

올해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처음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경희/자영업 :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너무 그냥 좋았죠 기분이.]

혼자 벌어 빠듯하게 아홉 자녀를 키우는 44살 신승한 씨도 이번 추석은 걱정을 덜었습니다.

9명 자녀 1명당 40만 원씩 모두 36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은 덕분입니다.

[신승한/자녀 9명 : 이거로 그동안 애들한테 못 해준 거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기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165만 저소득 근로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가구당 96만 원 정도가 신청할 때 지정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하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62만 가구나 됩니다.

[김세환/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일 때, 자녀장려금은 4천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나 ARS를 이용해도 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도 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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