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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KT 전 회장 '131억 배임·횡령' 무죄

<앵커>

13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KT 전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수사 당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던 수사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4월 이석채 KT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임 시절 이 전 회장의 친척과 KT가 함께 설립한 벤처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쳤고, KT 임원들이 받는 수당 27억 원의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뒤 11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오늘(24일)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벤처업체 투자 결정은 이 전 회장의 강압적인 지시도 없었고 정상적인 논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 주장처럼 주식을 비싸게 사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KT의 주요고객이나 주주의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간 6개월 동안 3차례 걸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이 전 회장을 4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판결 직후 검찰을 겨냥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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