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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적용' 첫 기소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받아 기소된 45살 전 모 씨가 이틀 간의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직접 증거인 피해자이자 전 씨의 내연남 A 씨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내연남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이를 A 씨가 거부하자 A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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