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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꾐에 명의 빌려준 독거노인, 4억 '세금 폭탄'

<앵커>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영세상인들의 탈세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회사는 주로 독거노인이나 노숙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수억 원씩 하는 세금고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카드 단말기가 100여 대나 쌓여 있습니다.

인감도장도 40여 개나 쏟아져 나옵니다.

유령 회사 22곳의 명의로 카드 단말기를 만들어 공급한 61살 채 모 씨 일당의 사무실입니다.

이 단말기를 빌려 쓴 영세 상인들은 매출액의 10에서 11%를 채 씨 일당에게 수수료로 건넸습니다.

정상적으로 자기 가게 단말기를 쓸 경우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로 매출액의 15%를 내야 하는데 유령 회사 단말기를 써서 탈세를 한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유령 회사 매출로 잡힌 금액이 9백 50억여 원, 채 씨 일당은 수수료로 1백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 고지서는 유령 회사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명의자들은 채 씨 일당의 꾀임에 넘어가 명의를 건넨 독거 노인이나 노숙자, 지체장애인들이었습니다.

[명의 제공자 : 사업체를 만들어주면 용돈을 주고 할 테니까 (명의를 달라고 했어요.) (세금은) 4억 원 정도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국세청이 회사 대표를 찾았지만, 돈이 없는 독거 노인 등이 대표여서 세금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유령 회사 단말기에 입력됐던 매출 자료가 삭제돼, 탈세 상인들에게 세금을 추징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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