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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사건' 다시 미궁…"스리랑카인 무죄"

<앵커>

17년 전 대구에서 한 여대생이 성폭행 당한 뒤에 교통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서 사건이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습니다.

TBC, 이종웅 기자입니다.

<기자>

17년 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은 13년 동안 미궁에 빠졌다가 지난 2011년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과 다른 혐의로 스리랑카인 K씨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새로운 단서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K씨의 DNA가 숨진 여대생이 입고 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K씨를 다른 스리랑카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하고 책과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K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항소하고 스리랑카인 증인을 추가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 고등법원은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성폭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윤/대구고등법원 공보판사 : 검찰 측 증인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거나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죄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여대생은 지난 98년 10월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다 지금의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트럭에 치여 숨졌고, 사고 현장 근처에서는 속옷이 발견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호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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