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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일단 덮기'? 숨기면 '교장 파면'

<앵커>

도무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학교 성폭력 사건을 뿌리 뽑기 위해서 앞으로는 교장이나 교감에게도 엄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교장이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바로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일단 덮고 보자는, 일부 학교 책임자들의 사고방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쉬쉬하며 숨기고, 어떻게든 무마시켜서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려는 윗선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제2, 제3의 교내 성폭력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할 경우 교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를 최고 파면까지 내릴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사건을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학교 책임자 등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교원은 수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바로 직위 해제시켜서 피해자와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공직자 신분으로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처벌도 더 무겁게 내리기로 했습니다.

군인이나 교원,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교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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