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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카드로 해외 부정 결제…"일단 내세요"

<앵커>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분실해서 사용 정지시킨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부정 사용됐을 경우에도 카드사들은 일단 사용 대금부터 내라고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송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모 씨는 최근 일본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대금 1만5천 원을 내라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 신용카드는 3년 전에 해지한 것이었습니다.

[이모 씨 :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해지된 카드가 결제됐으며, 어떻게 카드사에서 다시 고객한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해외 무승인 결제'로 복제된 신용카드가 사용된 겁니다.

해외 무승인 결제란, 외국의 호텔 등에서 손님이 돌아간 뒤 추가로 요금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 승인 없이도 대금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준 제도입니다.

그런데 카드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아 정지나 해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기내 면세점이나 톨게이트 등에서도 무승인 결제가 가능하다 보니 부정 사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지된 카드에서 해외 무승인 결제로 청구된 금액은 26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문제가 있는 카드인지 확인도 않고 무조건 결제 청구부터 합니다.

이용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돈을 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결제를 취소하는데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정도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무승인 결제가 청구되면 바로 SMS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리고, 부정 사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라고 카드사에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오영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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