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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자 만들겠다" 클라라 협박한 이규태 기소

<앵커>

방산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방송인 클라라와 주고받은 문자 때문에도 구설에 올랐는데 검찰이 이 회장을 협박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클라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장과 소속 연예인의 좋았던 관계는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장이 먼저 클라라를 고소했습니다.

"이규태 회장에게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 협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의 지위나 나이 차이를 고려할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람끼리 감정이 얽혀버리면 법은 뒤야. 나하고 싸우려 들면 내가 누구한테 지겠냐고. (저 회장님한테 싸우자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너는 지금 곤란해. 내가 누군지를 네가 몰라.]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불구자를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무기중개상이 본업인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사기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클라라와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선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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