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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때 수임 물의"…'셀프 수임' 판사 사퇴 요구

<앵커>

최근 경력 법관제로 임용된 판사가 재판 연구원, 그러니까 일종의 인턴 판사 시절에 다뤘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서 수임한, 이른바 '셀프 수임'을 놓고 법조계 논란이 거셉니다. 변호사 1천여 명이 이 판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의 중심이 된 박 모 판사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재판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면서 판사를 돕는 자리로, 장차 판사 임용을 희망하는 새내기 변호사들이 주로 지원합니다.

재판연구원을 마치고 법무법인에 입사한 당시 박 변호사는 재판연구원 당시 자신이 속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맡아 변호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 변호사법 3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지난 1일 박 변호사는 경력법관으로 임용되면서 판사가 됐습니다.

서울변호사회를 중심으로 박 판사의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청원과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오늘(13일)은 변호사 1천여 명이 박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변환봉/변호사 : 법관이 신뢰를 잃는다면 단순히 그 법관 개인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의 존립 기반이 허물어져 법관과 법원 전체의 모든 것을 잃을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이 해당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이른바 셀프 수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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