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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줘서 걸려도…"밀린 것 줄게" 하면 끝?

<앵커>

현재 법으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5천580원. 내년에는 8.1% 올라서 6천30원이 되죠. 하지만 이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한해 232만 명이나 됩니다. 전체 근로자 10명 중 1명 넘게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는 얘긴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뉴스인 뉴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가운데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모 씨/대학생 : 일이 힘들어서 빨리 그만두니까, 최저임금도 안 주는 그런 수습 기간을 적용하면서 사람을 더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올 3월 기준 232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5세 미만과 55세 이상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또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근로자의 36.6%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1만 6천여 건의 위반 사례 가운데 사법 처리를 한 경우는 고작 34건에 불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14건을 포함해도 전체 적발 건수의 0.3%만 제재를 받았습니다.

적발되더라도 뒤늦게 최저 임금을 주기만 하면 사업주를 제재하지 않는 관행 때문입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일단 (적발되면) 그때 가서 업주가 '밀린 거 줄 게' 하면 그걸로 시정조치 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정부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게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률개정안은 6개월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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