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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에 조직에 '범죄단체 죄' 첫 적용

<앵커>

검찰이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도 폭력 조직과 같은 범죄 단체로 본 건데 사기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TBC 박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기업형 보이스 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조직은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13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텔레마케터만 82명, 전체 조직원은 95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대구와 중국에 사무실 6곳을 차려 놓고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 등 다섯 개 부서까지 꾸려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대출 사기 피해자 : 시중 은행을 사칭하고, 말투가 조선족이나 이런 느낌이 없이 우리나라 사람 억양에다 대리님, 과장님 찾으면서 실제 은행 사무실과 유사한 분위기가 연출됐고요.]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28명에게 처음으로 범죄 단체 가입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순철/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이런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 단체를 만든 거여서 여권을 가져다 공동 관리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제약을 가한다든지…]

보이스 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하면서 이들은 사기죄에 더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사실, 그리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형량에서도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은 사기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검찰은 총책 박 모 씨 등 해외로 달아난 주범 6명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낙성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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