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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다더니…청구한 뒤 무조건 '정부 탓'

<앵커>
 
요지경 휴대 전화 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가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또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들에게 주는 요금 할인혜택을 12%에서 20%로 높이면서 정부는 아무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KT 고객들에게는 위약금이 청구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래부가 요금 할인율을 20%로 높인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4월입니다.

다음 달 31일까지 통신사에 신청만 하면 할인율이 높아지는 건데, 따져 보자면 할인율 12% 요금제에서 20% 할인 요금제로 갈아타는 겁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정부는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요금제 변경을 신청한 KT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떼 간다는 요금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위약금 청구된 KT 가입자 : 아, 황당했죠. 제가 8% 더 받으려고 (할인율 전환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5월 통신 요금의) 40%가 넘는 위약금이 청구돼서 깜짝 놀랐죠.]  

정부 발표는 물론, KT 홈페이지에도 위약금은 물리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가입자가 항의하자 KT는 정부 탓을 했습니다.

[KT 고객센터 담당자 : 지금 이 지원금 제도라고 하는 건 정부에서 강제명령을 내렸던 하나의 지원 제도예요, 고객님, 통신사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발표가 갑작스러워서, 20% 할인 요금제를 전산 시스템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고 그래서 위약금이 청구됐다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명시한 것과 달리, KT는 위약금이 청구될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KT 홍보 담당자 : 5월 요금 고지서에 (위약금이 빠져) 나갈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빠져나간 위약금만큼) 6월에 반드시 (통신 요금을) 감액을 해주기로, 6월 청구서에는.]

KT는 고객들이 위약금 청구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위약금은 모두 돌려줄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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