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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하다 분리된 헤드에 실명…"스크린 골프장 책임"

<앵커>

스크린 골프장에 갔다가 골프채가 부러지면서 한 남성이 실명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골프장 업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골프채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골프장 업주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1월 대구에 있는 한 스크린 골프장을 찾은 42살 이 모 씨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상적인 자세로 골프채를 휘둘렀는데, 스윙 도중 9번 아이언의 헤드가 채에서 갑자기 분리됐습니다.

헤드는 나무 바닥을 맞고 튀어 올랐고, 이 씨는 이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았습니다.

이 사고로 시력을 잃은 이 씨는 스크린 골프장 업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골프채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스크린 골프장 업주에게만 골프채 점검 책임을 물어 이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 비치된 골프채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세심히 살펴야 할 의무가 업주에게 있다는 겁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스크린 골프 연습장 운영자에게는 안전성과 내구성에 이상이 없는 골프채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안전을 배려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업주는 당시 이 씨가 술에 취해 스윙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사고가 음주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벽을 맞고 튄 골프공에 다친 경우에도 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스크린 골프장 업주에게 엄격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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