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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인도 달리면 범칙금…경찰 특별단속

<앵커>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자전거도 인도를 달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행자보다 오히려 큰소리치며 인도를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단속되면 변명이 통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행인들 사이를 비집고 인도 위를 달립니다.

전화를 하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 옆으로 오토바이도 지나가는데 인도인지 차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야 하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최순이/경기 남양주 : 여기는 시장 통로라 오토바이가 더 많이 다니죠. 막 밟죠, 쌩쌩. 움츠러들어요. 무서우니까.]

단속을 당해도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단속 운전자 : 당뇨가 있어서 지금 약 타러 가느라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시고요.)]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서울에서는 4천 4백 건의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가 늘었고, 더불어 부상자 수도 늘었습니다.

자전거도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계속되자 경찰은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신호 위반과 인도 위 주행은 물론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는 걸 방해하는 행위 모두 범칙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위반 장면을 촬영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지만, 시민들이 촬영한 영상으로도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홍명, 화면제공 :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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